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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자녀를 지켜야 할 이유?

입력 | 2011-05-13 09:47:18


“이혼하면서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는데 배우자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를 기르지 않는 쪽에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 아닌가요?”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는 배우자의 하소연이다.
 
여성가족부가 이혼자 48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보더라도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람이 169명으로 35%에 달했다. 양육비를 지급받는다 해도 돈이 불규칙적이거나 경제난으로 인해 지급이 중단된 경우도 절반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예 소식조차 끊어버리는 전 배우자도 70%가 넘었다는 통계도 있다.
 
이혼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중요한 문제는 자녀 양육문제와 홀로서기에 필요한 재산분할로 혼인 중 재산형성 기여도가 관건이 된다. 이혼과 함께 제대로 된 재산분할을 받으려면 상대방의 재산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가치는 얼마인지, 남아있는 재무는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혼법률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이인철 변호사는 “이혼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자립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며 개정된 가사소송법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월급에서 양육비를 공제할 수 있게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한다. 
 

양육비, 구차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

 
양육비 이행확보수단이라는 제도는 가정법원이 협의상 이혼절차에서 양육비부담에 관한 당사자의 협의내용을 확인한 경우 그에 관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고 이 조서에 확정된 심판에 준한 집행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사소송법 제41조에 의한 집행력이 부여된다. 따라서 이 조서를 집행권으로 한 모든 종류의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며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두 차례 이상 주지 않으면 부모의 회사 월급에서 양육비를 제하도록 법원이 명령할 수 있다.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변호사는 “양육비는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이며 자녀의 장래와 행복한 성장기를 생각한다면 법으로도 얼마든지 보호받을 수 있는 확실한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될 것” 이라고 조언한다.
 
충동적인 이혼은 후회를 낳을 뿐이고 명쾌하지 못한 양육비 문제해결은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무심한 부모라는 생각에 자녀의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다. 혹시 지금 이혼을 생각한다면 이혼에 필요한 절차와 과정을 위해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변호사 www.divorcelawyer.kr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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