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건설 국책사업 차질 막고… 마을은 두 동강 위기 넘기고…
신리마을은 한수원이 2013년 9월 착공할 신고리 원전 5, 6호기 인근에 있다. 정부는 원자로에서 560m 이내 지역을 거주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신리마을 150가구 가운데 60가구는 이주 대상이지만 나머지 90가구는 제외된다. 이주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 역시 신고리 원전 5, 6호기 원자로에서 600여 m 떨어진 곳. 주민들은 “원전 때문에 마을이 갈라져서는 곤란하다”며 전체를 이주시키지 않으면 원전 건설을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수원은 “560m 거주제한 규정을 완화하면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며 난색을 표했다.
주민들은 2009년 3월부터 청와대 등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 올 3월에는 신고리 원전 3, 4호기 공사현장에서 농성을 벌였다. 지난달 30일에는 서울 한수원 본사에서 항의집회를 열기도 했다. 한수원이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을 위해 3월 열기로 했던 주민설명회마저 무산된 상태.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