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규제 및 변호사 일자리 만들기용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준법지원인’ 제도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준법지원인 제도를 담은 상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준법지원인 제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등록기업으로 하여금 변호사, 법학 교수 등 법률전문가를 1명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함으로써 준법 경영을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