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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도덕성, 경찰보다 낫다는 근거있나”

입력 | 2011-04-07 03:00:00

■ 사법개혁안 이후 검·경 ‘거칠어지는 말싸움’
경찰, 학술세미나서 ‘주종관계’비난 쏟아내… “檢 도덕성 근거로 수사권 고집…”




경찰 수사권 독립 문제가 쟁점이 된 가운데 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선진수사제도연구회 학술세미나에서 패널들이 관련 내용을 토론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검찰이 경찰을 종처럼 생각하면서 ‘되지도 않는’ 주장을 늘어놓는다.”

“판검사의 도덕성이 경찰관보다 낫다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6인 소위원회가 사법개혁안을 내놓은 이후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말싸움’이 더욱 거칠어지고 있다. 2일 김준규 검찰총장이 “경찰을 편하게 하는 게 올바른 개혁이냐”며 ‘선공’에 나서자 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경찰이 주최한 선진수사제도 연구회 학술 세미나에서는 ‘주종 관계’ 등의 거친 발언이 쏟아졌다.

이날 세미나의 첫 번째 주제는 사개특위 합의와 관련한 ‘바람직한 수사구조개혁 방안’. 발제에 나선 김용원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검찰 주장을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국가기관인 두 기관을 상호 명령·복종 관계로 설정하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통용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검찰이 경찰에 수사권을 넘기는 데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도덕성’인데 최근 검찰 비리 사건을 보면 그렇게 볼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때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라느니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라느니 하며 지휘한다”며 “이는 수사지휘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 만큼 경찰이 불복종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원과 검찰이 모두 관여하는 법조계의 ‘전관예우’에 대해서는 “전직과 현직 판검사들이 함께 공모하는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이광석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은 “검찰이 경찰을 종이나 부하처럼 생각한다”며 “명령·복종 규정이 삭제된다고 수사 지휘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검찰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사개특위 소위는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주고 검·경 명령복종 관계를 규정한 검찰청법 조항 폐지를 개혁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