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JYJ. 왼쪽부터 준수, 재중, 유천.
재판부는 "멤버들은 회사와 전속계약을 맺을 당시 인지도가 전혀 없는 연예인 지망생에 불과했고 회사는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소수의 대형 연예 기획사로 멤버들은 회사가 제시한 계약 양식에 수동적으로 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멤버들이 데뷔 후 인기를 얻게 된 이후에는 회사와 대등한 협상력을 가졌다'는 회사 측의 주장에 대해선 "대등한 협상력을 가졌다면 기존 협상을 중단하고 다른 기획사와 협상하는 것이 가능해야 하는데 그런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높은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부당한 장기 전속계약은 연예인이 성공하기 까지 기울인 노력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얻을 기회를 박탈해 사실상 종신계약이 될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동방신기 멤버로 활동하던 시아준수 등 3명은 "불공정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소속사를 상대로 2009년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13년의 계약기간은 지나치게 긴 기간"이라며 본안 판결 전 까지 세 멤버의 독자적 활동이 가능하다고 결정하자 SM 측은 이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