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경찰 간부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30일 대전둔산경찰서에 따르면 대전경찰 고위간부인 이 모 씨는 21일 자신의 어머니(68) 집에 강도로 위장해 침입, 잠든 어머니의 등 위로 볼링공을 떨어뜨렸다.
어머니는 사건발생 5시간 만에 늑골골절 등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숨졌고 경찰은 이 씨에 대해 29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이를 번복, 자신이 먼저 강도 범행을 제의한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천륜을 저버린 '부모 살해' 사건은 1994년 유산을 노리고 부모를 살해한 뒤 불을 지른 '박한상 사건'에서부터 최근에는 서울에서 보험금을 타내려고 부모를 청부살해한 10대까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여기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엘리트 과정을 밟은 한 경찰 고위간부가 패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정말 갈 때까지 간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어머니가 주식에 빠져 빚을 지게 되면서 사채업자의 빚 독촉에 시달렸던 피의자가 어머니를 위한 '마지막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교통사고로 척추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면 5000만원의 상해보험금을 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마지막 수단으로 강도 범행을 택했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 이 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볼링공을 떨어뜨려 장애를 입히겠다는 '비정한' 생각을 하고 이를 어머니에게 먼저 제안하기까지 했다는 사실은 혀를 내두르게 한다.
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이 같은 범행계획에 동의했다는 이 씨의 진술이 사실인지도 의심스럽다.
다치게만 할 생각이었다면 어머니가 늑골 6대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은 상황에서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점도 미심쩍은 부분으로 살해 의도가 없었는지도 앞으로 더 조사해야 할 대목이다.
어머니의 사채를 수차례 갚아줬던 이 씨가 결국 마지막 수단으로 어머니를 살해한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씨의 통장 거래내역을 회신받아 이 씨의 채무관계 등을 수사할 예정"이라면서 "이 씨가 어머니를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어머니와 범행을 사전에 공모했다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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