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27일 아이들 분유 값을 마련하려고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남성들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쪽지를 보낸 뒤 차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김모(2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8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접속해 불특정 남성들에게 '조건만남' 쪽지를 보낸 뒤 "만나러 가려면 차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161명으로부터 380만원 상당을 은행계좌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세 아이의 엄마로 직업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렸다"며 "실제로 남성을 만난 적은 없고 받은 돈은 생활비와 아이 분유 값에 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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