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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대전시 불법주정차 단속 공무원 50명 채용키로

입력 | 2011-01-18 03:00:00


대전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설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마급) 50명을 채용한다. 응시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2011년 1월 1일부터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며, 20세 이상 60세 이하로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자격증 소지자이다.

24∼26일 대전시청 웹홈페이지를 통해 원서를 접수하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다음 달 1일, 최종합격자는 15일 발표한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