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는 21일 장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북한도 한반도 비핵화와 9·19 공동성명의 원칙에 따라 핵을 이용할 권리가 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어불성설"이라며 반박했다.
이 당국자는 "9·19 공동성명에는 북한이 의무를 다하고 난 뒤 핵에너지의 평화적 권리를 갖고 있다고 돼 있다"며 "중국의 주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지만 9·19 공동성명의 전제조건 및 취지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05년 9·19 공동성명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약속하고 6자회담 참가국들은 적절한 시기에 북한에 대한 경수로 제공을 논의하는 데 동의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도의 경우 2005년 핵물질 수출의 통제를 위한 국가간 협의체인 핵공급그룹(NSG)의 규정에 따라 핵연료 공급을 할 수 없다고 이 당국자는 소개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살펴봐도 한국과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만큼 북한이 핵연료를 스스로 만드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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