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불가”… 이완구 前지사 관련 내용도 나와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원충연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사무관의 수첩에 적힌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동향에 관한 메모에 대해 “압수수색에서 확보해 법원에 증거기록으로 제출한 것으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 전 사무관의 수첩은 동향을 파악한 것을 그대로 적어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이 오 시장에게 부당한 행위를 했다든지,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와 한나라당 남경필 국회의원 부부를 사찰한 것처럼 당사자에게서 사표를 받아낸다거나 사건 자료를 제출받는 등 법률상 의무가 없는 일을 강요해야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데 이 메모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신 차장은 ‘수첩 내용이 더 공개됐는데 수사 상황이 바뀌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우리가 증거기록으로 (법원에) 다 제출한 것”이라며 재수사 가능성을 일축했다. 9월 초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를 마무리할 때 수첩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은 이야기하지 말라고 공보준칙이 정해져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YTN 등 언론사와 공기업, 한나라당 중진 의원들의 동향을 파악한 것을 암시하는 메모도 있었다. ‘YTN 반대세력’으로 ‘경기도 정무부지사 표○○, YTN 배○○(2008.11 전무), 국회의원 원희룡·공성진’이라고 적혀 있다.
이용득 전 한국노총 위원장에 대해서는 ‘우리B, KT, MBC 노조 수뢰 의혹, 해외여행 시 공금유용, 이용여행사’라는 내용의 메모가 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