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종필 부장판사)는 일제강점기에 항일독립운동가에게 잇따라 실형을 선고한 고(故) 유영 판사의 손자가 낸 친일 반민족행위 해당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사가 독립운동을 한 우리 민족 구성원에 대해 부당한 신체구속을 당하도록 했다거나 재판을 진행하며 피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운동가의 재판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일제에 현저히 협력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판사의 직무는 검사가 공소제기한 적용법령, 공소사실을 기초로 구체적 사실 관계를 확정하고 유·무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유 판사가 우리 민족 구성원의 탄압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과거를 친일 반민족 행위라고 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을 현재의 사법부가 뒤집은 것으로 독립운동관련단체 등의 반발과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
1920년 임관해 25년 동안 판사로 재직한 유영 판사는 의열단원으로 밀양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는 등의 독립운동을 한 이수택 등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7건의 항일독립운동 관련자들의 재판에 참여했으며 일본정부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훈장을 받기도 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유 판사의 행위가 `판사·검사 또는 사법관리로서 무고한 우리 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적으로 앞장선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고, 손자 유 모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