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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 “해운대 아파트 화재 피해 54억원”

입력 | 2010-10-05 11:07:22

121가구 피해.."스프링클러 물 부족 고층 더 피해"
발화지점 어디냐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도 달라져




1일 대형 화재가 발생한 부산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 내 주거형 오피스텔 우신골든스위트의 재산피해 규모는 54억80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부산시소방본부는 이날 발생한 화재로 202가구(미입주 22가구 포함) 중 절반이 넘는 121가구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고 5일 밝혔다.

화재피해 상황을 보면 전소 3곳, 반소 3곳, 부분소 115곳 등으로 나타났다. 전소는 피해범위가 70% 이상, 반소는 30~70%, 부분소는 30% 미만을 뜻한다.

쌍둥이 빌딩건물인 동관의 펜트하우스 2곳과 35층 한 곳이 전소됐고 25층 2곳과 35층 1곳이 반소피해를 입었다. 유리창 일부가 깨지거나 불에 그을린 경우도 부분소로 잡혔다.

해운대소방서 관계자는 "35층과 25층에서 전소되거나 반소피해를 당한 것은 열린 유리창을 통해 불길이 내부로 들어가면서 가재도구 등을 태운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했다.

고층에서 피해가 컸던 것은 진화에 걸린 시간이 7시간이나 걸린 반면 이 건물의 스프링클러는 법적으로 정해된 최대 20분 동안 작동할 수 있는 용량의 물만 보유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또 피해가 적었던 저층과 중간층에도 스프링클러가 작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 화재조사팀 관계자는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해 전소될 곳도 반소 또는 부분소에 그쳤다"라고 말했다.

소방본부가 전체 입주자를 상대로 방문조사를 통해 피해현황 파악에 나선 결과, 전체 재산피해가 54억8000만원 정도. 당초 3.3㎡당 3천만원대의 펜트하우스를 비롯해 고층이 불에 많이 타 재산피해 규모는 100억원 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으나 소방당국의 조사결과는 이보다 훨씬 적게 나온 것이다.

하지만 부유층인 피해자들 집에 다량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실제 피해액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건물은 상가인 1¤3층은 D화재보험에, 4¤38층은 S공제보험에 가입돼 있다. 연간 보험료는 2000만원 정도이며 778억5천의 보험금(건물과 가정내 전자제품 포함)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규모는 전체 피해액보다 큰 규모지만 화재원인 수사 결과에 따라 보험금지급이 달라질 수 있다.

단순 누전일 경우 별도의 발화책임자가 없기 때문에 보험사는 입주민 등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관리부실이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경우 보험사는 입주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발화지점이 사람이 거주하는 용도가 아닌 피트층(배관실)이어서 보상 문제가 상당히 복잡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