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활성화 전략 확정
정부는 1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전략’을 확정했다.
○ 외국인 투자 확대에 초점
영리 목적의 외국 의료·교육기관 설립을 허용하는 것도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의 일환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현행법으로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교육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어 몇 곳이 개교할 예정이지만 ‘결산상 잉여금 송금’을 허용하지 않는 제도 탓에 (유치가)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예 설립 절차 자체가 없는 영리 목적의 외국 의료기관 설립도 가능하도록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외국 의료·교육기관 관련법의 제정, 개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이 내용을 담아 처리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2003년 이후 지금까지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이상 1차),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이상 2차) 등 총 6곳.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6곳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155곳에 불과하다. 외국인 투자금액 역시 지난달까지 총 27억3000만 달러에 그쳤다.
○ 지정 및 사후 관리 강화
또 매년 각 경제자유구역의 운영 성과를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현재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로 나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 업무를 모두 각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구역청의 자율성이 높아져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국내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은 당분간 유보됐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