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다처가 허용되는 쿠웨이트에서 두 번째 부인과 결혼할 때에도 초혼 때처럼 국고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입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쿠웨이트 의회 의원 파이살 알-두와이산은 "보조금 지급제도는 과부 및 이혼 남녀가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장려, 독신 여성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25일 전했다.
쿠웨이트는 초혼일 경우 남성에게 4000디나르(한화 18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조금의 절반은 무이자 대출 형식으로 지원된다.
단 본처로부터 반드시 서면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결혼 대상자는 과부, 이혼녀, 40세 이상의 노처녀로 제한돼야 한다고 밝혔다.
쿠웨이트 의회는 법률 심사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 중 석유 생산량 5위인 쿠웨이트는 자국민에게 교육, 의료비도 무상 지원하는 복지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