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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단신]초등생 성폭행 김수철 무기징역
입력
|
2010-08-20 17:00:00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대낮에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김수철의 개인정보를 10년 동안 공개하고 30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입은 정신적·육체적 상처가 너무 크고, 김수철이 과거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큰 만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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