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개된 장소서 돈봉투 주머니에 넣었다는 진술 신빙성 없다”후원금 부분 2심 벌금 80만원,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
재판부는 박 의원이 18대 총선을 앞둔 2008년 4월 20일 베트남 국회의장 초청 만찬이 열린 신라호텔의 3층 화장실 입구에서 박 전 회장에게서 2만 달러를 받았다는 혐의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박 의원이 정치자금법에 정해진 한도(500만 원)를 넘어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박 의원에게 2만 달러를 줬다고 진술한 곳은 사람들 눈에 쉽게 띄는 공개된 장소”라며 “3선 국회의원으로 얼굴이 널리 알려진 박 의원이 친분관계가 없던 박 전 회장에게서 2만 달러가 든 봉투를 주저 없이 받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박 전 의원의 양복 윗도리 안주머니에 돈 봉투를 분명히 넣어줬다”는 박 전 회장의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얘기다.
재판부는 논란이 됐던 박 전 회장의 ‘만찬장 사진’ 역시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양복에서 (안주머니에 돈 봉투가 들어있는 것 같은) 윤곽이 드러나긴 하지만 2만 달러가 든 봉투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진실의 승리라고 생각한다. 차명 후원금 부분 역시 제도상의 문제로 이 부분도 대법원에서 결백이 입증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