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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한 전총리 사건 부패전담부에 배당

입력 | 2010-07-22 03:00:00


서울중앙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1심 공판을 부패사건 전담부인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에 21일 배당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보통 형사단독재판부에서 맡지만, ‘부패범죄 사건은 전담 재판부에서 다룰 수 있다’는 대법원 예규에 따라 재정합의를 거쳐 재판부가 결정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20일 건설 시행사 한신건영 전 대표 한만호 씨(49·복역 중)에게서 대통령후보 경선자금 명목으로 9억7460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