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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여동생, 법정 증인신문 거부

입력 | 2010-07-07 14:22:03

중앙지법에 불출석 신고서 제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판 전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던 한 전 총리의 여동생 한모 씨가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8일 오후 2시로 증인신문이 예정된 한 씨는 7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한 씨는 신고서에서 "검찰의 부당한 수사의 연장선에서 이뤄지는 증인 신문에는 응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시 증인신문 기일을 잡아 한 씨를 재소환하거나 구인장을 발부할 것으로 보인다. 한 씨의 불출석 의사가 뚜렷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증인신문 절차를 마무리할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2007년 시행사 한신건영 전 대표 한만호 씨(49·복역중)가 한 전 총리에게 건넸다는 9억 원 가운데 1억 원이 한 씨의 전세금으로 쓰인 정황을 포착하고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지난달 29일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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