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룰라’ 멤버 이상민. 스포츠동아DB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룰라의 멤버 이상민이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최상열 부장판사)는 13일 이상민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과 추징금 2억1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전 관계와 증인들의 초기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이 씨가 도박 사이트 운영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됐다”며 “이씨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4월21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7억 7360만원을 구형받았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