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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식물인간 아내 상대 남편의 이혼소송 받아들여
입력
|
2010-04-05 03:00:00
7년 동안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아내를 상대로 남편이 낸 이혼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강규태 판사는 A 씨(41)가 아내 B 씨(39)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A 씨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B 씨가 7년이 넘도록 식물인간 상태로 있고 B 씨의 부모도 이혼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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