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사법제도 개선안 발표
대법원은 우선 상고심 기능 정상화를 위해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전국 5개 고법에 8개의 상고심사부를 신설하고 심리불속행 제도(법적 상고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고는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상고심사부는 법정에서 소송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본 뒤 대법원 상고 허용 여부를 결정하며, 상고불수리 결정이 내려질 때에는 대법원에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상고심사부는 고법 부장판사급 법관(법원장 경력자 포함) 3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법조 경력 15년 이상인 검사, 변호사, 법학 교수 중에서도 일부 선발하기로 했다.
또 법관 연임 심사에 근무평정 결과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등 현재보다 연임적격 여부 판단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연임 제외 사유를 좀 더 구체화하는 등 엄격한 심사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1, 2심을 포함한 법원 판결문의 전면 공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판결문 공개와 관리를 어디에서 맡을지 등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대한변협 등 외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든 판결문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2012년까지 특허, 민사소송에 한해 전자소송제를 도입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행정소송 등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을 법관으로 임용할 때 일정 기간 이상 실무경력을 쌓게 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법조 일원화 방안은 26일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