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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학교’ 교사 1명 또 유죄
입력
|
2010-02-19 03:00:00
부산지법 형사합의4부는 18일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내용을 교재로 제작해 사용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의 ‘통일학교’와 관련된 또 다른 교사 김모 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관련 자료집 몰수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통일학교로 기소된 교사 4명은 항소심에서도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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