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道-경찰, 합동 단속팀 구성 실화자 6명 검거
강원도와 경찰이 실수로 산불을 낸 주민들을 검거해 사법처리하는 등 산불 발생에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 10일 강원도에 따르면 올 들어 발생한 산불은 총 8건으로 피해 규모는 0.97ha(약 2934평)에 이른다. 산불 발생 원인은 담뱃불 2건, 쓰레기 소각 2건, 모닥불 1건, 집 주변 불씨 2건, 기타 1건으로 모두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도 산불기동단속반과 경찰로 구성된 검거팀은 산불 발생 직후 이모 씨(54·평창군 진부면) 등 실화자 6명을 붙잡았다. 이들은 관련 법률에 따라 산림실화죄로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생활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논·밭두렁을 태운 3명을 적발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강원도는 산불 방지를 위해 108명의 검거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실화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또 농산쓰레기는 마을공동 소각을 유도하고 이에 따른 인력과 장비를 적극 지원하도록 시군에 지시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