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수입社, PD수첩 손배소공무원 시국선언-야간집회…法-檢갈등 계속 이어질 듯
우선 다음 달 9일에는 육류수입업체 에이미트가 “방송보도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보았다”며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또 농림수산식품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사건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 재판에서 PD수첩의 주요 방송 내용을 ‘허위 보도’로 판단할 경우, 앞서 “방송 내용을 허위 보도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다시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태의 시발점이 된 서울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 문제도 검찰, 경찰이 낸 즉시항고 사건과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대법원과 서울고법의 판단이 곧 나올 예정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건 새로운 논란의 불씨가 될 소지가 크다.
광고 로드중
정부 국정 운영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참가한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련자 100여 명에 대한 1심 재판도 전국 일선 법원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전주지법이 19일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크게 반발한 바 있다. 이 사건 역시 야간옥외집회 금지 위반 사건과 마찬가지로 법원이나 재판부에 따라 엇갈린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헌재가 지난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 위반 사건도 검찰이 꾸준히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다. 헌재는 올 6월 말을 시한으로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해당 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지만, 법원은 판사에 따라 “사실상 위헌 결정이 난 법률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재판을 중단하거나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