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용산 사건’ 수사기록의 복사를 허용한 법원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어제 법원에 냈다. 복사 허용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재판부 기피신청에 이은 두 번째 대응인 셈이다. 이번 사태는 용산 사건 2심 재판부의 결정이 도화선으로 작용했지만 그 밑바탕에는 ‘강기갑 무죄판결’과 같은 일부 젊은 판사들의 이념적 편향성과 정치적 성향에 대한 불만도 자리 잡고 있다.
일부 젊은 판사들의 돌출 판결은 법 정신의 일탈일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식과 보편적 가치기준마저 혼란케 해 국민 불신을 키우고 있다.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른 독립된 재판’이 사회의 통념과 상규(常規)를 벗어난 판결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자칫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급격히 붕괴될 수 있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법원 내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는 소속 판사가 비록 소수에 불과할지라도 일정한 판결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단순한 연구 모임이라기보다는 구체적 판결을 통해 권력화, 정치화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은 취임 초기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 사법부 안팎에 파문을 던졌다. ‘국민을 섬기는 법원’이란 구호를 내세웠고, 두산그룹 비자금 사건 때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을 강조하면서 집행유예 판결을 비판했다. 그러던 이 대법원장이 현 정권 출범 후에는 사법부 내부를 향해 꼭 말을 해야 할 때 침묵을 지키고 있다. 지난해 ‘신영철 대법관 파동’ 때는 법원장의 사법행정 권한을 존중하지 않는 판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언급을 피한 반면 신 대법관에게 ‘엄중 경고’했다. 사건 배당과 인사평가 문제에 대한 양보도 거듭했다. 이번에도 공보관을 통해 ‘사법권 독립 훼손 우려’ 운운하면서 본질문제를 회피하는 성명을 내는 데 그쳤다. 이런 연유로 대법원장의 책임론까지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