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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단신]경찰 “상습 과태료 체납자 재산 압류”
입력
|
2010-01-07 17:00:00
상습적으로 과속 또는 신호위반 교통 과태료를 체납하는 개인과 법인에 대해 경찰이 재산까지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과태료 징수전담반의 인원을 두 배 정도로 확대해 상습 체납자의 부동산이나 급여 등 재산 압류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차량 압류 등의 조처를 해왔지만 다른 재산까지 압류하면서 과태료 징수를 강화한 것은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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