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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 野]‘야구발전법’ 통과… 지자체에 거는 기대

입력 | 2010-01-07 03:00:00


지난해 12월 30일 국민체육진흥법 및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안을 놓고 여야 대치가 한창이었던 상황이라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많은 야구인은 쾌재를 불렀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스포츠토토의 수익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스포츠산업진흥법은 프로 스포츠 단체가 이런 시설을 최장 25년까지 장기 임차해 사용하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 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했다.

야구 인프라 조성 관련 입법을 줄기차게 주장해 온 동명대 전용배 교수(체육학)는 “여러 정치인 출신이 야구 단체 수장을 지냈지만 정작 믿었던 입법 활동은 하지 못했다. 현역 의원인 강승규 대한야구협회 회장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공조해 큰일을 했다”고 반겼다.

법은 만들었지만 중요한 건 앞으로다. 국내 현실에서 프로야구가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마인드가 중요하다. 체육시설을 지자체의 수입원이 아니라 공공재로 볼 필요가 있다. 법으로는 최장 25년이라고 해놨지만 이전처럼 단기 계약을 고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잠실구장은 2000년부터 3년 단위로 서울시와 위탁 계약을 해왔다. 지난해는 34억9500만 원을 두산과 LG가 나눠 냈다. 2008년부터 3년 동안 부산시와 사직구장을 위탁 계약한 롯데는 지난해 4억4100만 원을 냈다. 두산과 LG로서는 부산시의 지원을 받는 롯데가 부러울 따름이다.

현행 위탁 관리는 구단이 적극적으로 수익을 늘리는 것을 꺼리는 구조다. 계약할 때부터 점포 위치나 수 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바꾸기가 쉽지 않다. 수익이 늘면 위탁료도 늘어난다. 잠실구장 이일재 운영본부장은 “향후 정부의 세부 지침에 따라 서울시 조례 등이 바뀌어야 구체적인 방향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2011년까지 맺은 계약이 끝나고 새로 계약할 때 어떤 내용을 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단 야구 선진국으로 향하는 큰길은 뚫렸다. 그게 고속도로가 될지, 곳곳에 장애물이 버티고 있는 도로가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법과 현실의 괴리는 작을수록 좋다.

이승건 기자 w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