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딸을…’ 징역 6년→7년‘조카를 6년간…’ 13년→15년
패륜적 성 범죄자에게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임시규)는 내연녀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 씨(4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제적으로 곤궁한 이혼녀를 속여 농락하고 그 딸까지 성폭행한 점 등을 감안하면 1심 선고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유부남인 이 씨는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속여 A 씨에게 접근해 내연관계를 맺으면서 A 씨의 딸(당시 16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성낙송)도 같은 10대 조카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임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임 씨는 2002년 누나가 병으로 숨지자 당시 12세이던 조카 B 양을 대신 키워주겠다며 집으로 데려간 뒤 6년 동안 수시로 성폭행했다. B 양은 두 차례나 임신중절 수술까지 받았지만 임 씨가 무서워 신고하지 못하다가 대학 입학 뒤 경찰에 신고했다.
광고 로드중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