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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 혐의 가수 A, 경찰출석 연기 요청
입력
|
2009-12-10 07:00:00
가출소녀를 성매수 한 혐의(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2차례 소환을 통보받고 불응했던 인기그룹 멤버 A가 출석을 연기하겠다는 뜻을 경찰에 전달했다.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시흥경찰서는 9일 “변호사가 ‘A가 정서 불안에 건강도 악화돼 출석이 어렵다’고 했다”며 “소환날짜를 다시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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