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부터 접점 힘든 사안
파국뒤 밀어붙이기 대비
“대화는 했다” 생색내기
민노총 노사정 탈퇴 이어
한노총 결별선언 수순 예상
총파업-법시행 충돌 가능성
■ 6자회의 ‘복수노조-전임자 임금문제’ 공전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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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 6자회의가 11일 2차 회의를 가졌지만 평행선을 달리다 성과 없이 끝났다. 회의 때마다 종전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지자 노사정 6자회의가 합의 도출보다 노동계와 정부의 체면치레 행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노동계가 문제해결보다 각자 입장을 밀어붙이기 위한 ‘명분 쌓기용’으로 활용하고 있어 노사정회의가 ‘항로’를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공전만 거듭하는 노사정회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제안한 6자회의는 내년 1월 법 시행을 앞두고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문제로 인한 갈등이 커지자 노사정이 마지막으로 모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보자는 취지로 한시적 기구(5∼25일)로 출범했다.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대표급과 실무급 회의를 가졌지만 기존 입장만 되풀이할 뿐 한 치도 진전이 없는 상태다. 앞으로 차관급(13일), 대표급(25일경) 회의가 남아 있지만 협상보다는 기존 입장 고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노동부는 기본적으로 △교섭창구는 단일화하고 교섭권은 과반수 노조에 부여(복수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는 노동계가 대안을 제시(제시하지 않을 경우 정부 구상을 토대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두 사안 모두 노사자율에 맡길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한 현행 노동조합법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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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파업 vs 법 시행
복수노조·전임자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유리한 상황이다.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일단 법을 시행하고 문제점은 나중에 보완하면 되기 때문이다. 노동계에서는 복수노조 난립에 따른 사업체 혼란 문제를 제기하지만 개별 사업장에서 또 다른 노조가 생겨나려면 내년 1월 법 시행 이후에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한다. 정부가 노동계의 총파업 운운에도 강경입장을 고수할 수 있는 배경에는 이런 상황 논리가 깔려 있다.
노동계도 진작에 천명한 총파업을 ‘없던 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다음 달 중순경으로 예정된 양대 노총의 총파업은 복수노조·전임자 문제뿐만 아니라 공기업 선진화, 공무원노조 및 비정규직 문제 등 다양한 사안을 포괄하고 있다. 노동계의 한 핵심인사는 “양대 노총으로서는 설사 복수노조 등의 문제가 절충점을 찾더라도 이를 이유로 나머지 문제를 덮고 가기도 어렵다”며 “그럴 바엔 차라리 합의가 안 되는 것이 투쟁동력을 높이는 데 더 낫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장 의외의 상황은 노동계가 정부안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하면서 폭 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국회 논의를 요구할 경우다. 상반기 노동부가 추진한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은 논의가 국회로 넘어가면서 정부가 배제되고 상당 부분 노동계의 의지대로 상황이 흘러갔다. 노동부가 법 개정 없이 행정규칙으로 복수노조·전임자 문제를 처리하려는 것도 정치 상황과 맞물릴 경우 상황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4대강, 세종시 문제로 정신이 없는 한나라당이 노동계의 반발을 우려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제안할 경우 법 시행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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