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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본드흡입 그만두게 딸에게 실형선고를…”

입력 | 2009-06-04 02:59:00


법원이 상습적으로 본드를 흡입한 딸에게 실형을 선고해 달라는 어머니의 요청을 받아들여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3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모 씨(26·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장 씨는 2년 전 본드를 흡입하는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본드 흡입을 시작했다. 장 씨는 지난해 본드를 흡입하다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지만 본드의 수렁에서 쉽게 발을 빼지 못했다. 장 씨는 급기야 집에서까지 본드를 흡입했고 이를 보다 못한 어머니는 4월 중순 방안에서 본드에 취해 있는 딸을 경찰에 신고했다. 장 씨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딸이 감옥에 가더라도 환각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롭게 태어났으면 한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진 판사는 이날 “피고인이 집행유예형을 받고도 또다시 본드를 흡입하게 된 것을 볼 때 전 판결의 효력이 크게 작용하지 못한 것 같다”며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어머니의 간곡한 요청도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전주=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