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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사이트] ‘세컨드하우스’ 해외로 눈돌려 보세요

입력 | 2008-09-20 02:59:00


국내선 세금부담 많은 별장용 ‘세컨드하우스’ 해외로 눈돌려 보세요

집은 본래 가족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인간에게 꼭 필요한 의식주 가운데 하나였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집이 ‘사는 곳’을 넘어 ‘사는 것’이 됐습니다.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변한 셈이죠.

더구나 주택 수요보다 공급량이 늘면서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게 되자 부동산 시장에 ‘세컨드하우스(second house)’란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세컨드하우스란 말 그대로 두 번째 집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주택 외에 투자용, 주말이나 휴가 때 보낼 수 있는 레저용, 전월세 등 임대를 목적으로 사놓은 수익형 주택 등이 모두 세컨드하우스에 포함됩니다.

요즘은 국내 주택시장이 침체기이지만 이 시기만 지나면 국내에도 이런 세컨드하우스가 부동산 시장의 중요 변수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국민 소득 증가와 주 5일 근무로 여가시간이 늘면서 레저용 주택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세컨드하우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무엇보다 양도세 중과세 제도에 대해 꼼꼼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법 개정이 진행 중이지만 현재는 1주택자가 기준시가 1억 원 이하의 소형 주택을 하나 더 사면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집 한 채를 소유한 사람이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곳에 기준시가 3억 원을 넘지 않는 주택을 사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빠집니다.

단 1억 원 미만의 소형주택이라도 관련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재개발 지역은 양도세가 중과될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어야 합니다.

상시주거용이 아닌 휴양, 피서 등을 위해 세컨드하우스를 원한다면 해외 부동산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해외에 사 놓은 주택은 국내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및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물론 국내에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겠죠.

국내에서 별장 개념의 세컨드하우스를 사면 세금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일반 아파트의 연간 재산세가 기준시가 절반의 0.5%라면 별장용으로 간주되면 4%까지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별장용 주택은 취득세도 일반 아파트에 비해 5배 정도 비쌉니다. 많은 분이 레저용 주택으로 해외 부동산을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김은경 스피드뱅크 리서치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