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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씨 허벅지 상처 ‘의도적 사살’ 암시

입력 | 2008-08-02 02:56:00

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금강산 피격 사망사건 모의실험 결과 발표에서 정부합동조사단의 김동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총기연구실장이 실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합동조사단 “멈췄거나 보행 상태 100m 이내 조준사격”

1탄 파편에 허벅지 맞은 뒤

등-엉덩이 총 맞았을 수도

‘금강산 피격’ 모의실험 결과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정부 합동조사단이 모의실험을 통해 북한의 주장과는 다른 두 가지 중요한 ‘과학적 추론’을 내놨다.

본보 1일자 A2면 참조 ▶ “북한軍 100m이내서 朴씨 조준사격… 정지상태서 총맞아”

합동조사단에 따르면 북한 측의 주장과 달리 박왕자 씨는 100m 안에서 근접 조준사격을 받았으며, 피격 당시 박 씨는 멈춰 섰거나 천천히 걷는 상태였다는 것이다. 합동조사단은 확답을 꺼렸지만 북한군이 의도적으로 박 씨를 사살했을 개연성이 높아졌다.

▽100m 이내에서 멈췄거나 걷는 여성 사살=조사단은 지난달 27, 28일 사건 현장과 조건이 비슷한 강원 고성군 해안에서 박 씨와 신체 조건이 유사한 50대 여성과 마네킹, 북한군이 박 씨에게 쏠 때 사용한 AK-74소총을 동원해 모의실험을 했다.

100m 이내의 근접 조준사격이라는 증거는 두 가지. 먼저 사격실험 결과 북한군이 세 발의 총을 쏴 박 씨의 엉덩이와 등에 두 발을 맞힐 정도의 명중률이 나오려면 의탁사격(총을 고정하고 쏘는 사격)일 경우 사격 거리가 100m 이내라는 결과가 나왔다.

북한 측의 주장대로 군인이 뛰어 도망가는 박 씨를 쫓아가다가 ‘서서쏴’를 했을 경우는 60m라는 결과가 나왔다.

피격 당시 박 씨가 멈춰 섰거나 걷고 있었다는 추정은 시신 부검과 옷의 상태로도 추정할 수 있다. 총알이 관통한 상처가 지표면과 평행이었기 때문이다. 또 원피스 위에 입었던 셔츠에도 총탄 흔적이 있어 박 씨가 뛰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김동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총기연구실장은 “박 씨가 뛰었다면 셔츠가 날려 셔츠엔 총탄 흔적이 남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상취재 :신세기 동아닷컴 기자
정주희 동아닷컴 인턴기자

▽허벅지 상처는 의도적 사격 암시=사건 당일인 11일 부검된 박 씨의 시신에는 허벅지 부근에 상처가 있었다. 조사단은 모의실험을 통해 이 상처가 총탄이 박 씨의 발 근처에 가격돼 조개껍데기나 돌 등이 튀어 생겼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실장은 “허벅지에 충격을 감지한 박 씨가 멈춰 섰고 이후에 등이나 엉덩이에 총을 맞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추정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멈춰 선 박 씨를 따라가 잡을 수 있었는데도 총을 쏴 사살했다는 얘기다.

이는 그동안 북한이 현대아산을 통해 말한 내용을 뒤집는 것이다. 북한은 12일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담화에서 “공탄(공포탄)까지 쏘면서 거듭 서라고 하였으나 계속 도망쳤기 때문에 사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현대아산 관계자들은 윤만준 사장이 방북하고 돌아온 16일 이후 “북한군은 발이 빠지는 모래사장을 달렸고 박 씨는 비교적 표면이 단단한 바닷가에서 달려 거리가 벌어지자 총을 쐈다”며 북한 측의 주장을 여과 없이 전달했다.

▽의도성과 우발성 확인 위해 현장조사 관철해야=북한군이 총을 쏜 것이 의도적인지 우발적인지에 대해 조사단은 “분명한 것은 병사가 총의 조준관을 통해 목표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이라고만 말했다.

총격의 의도성 여부는 △박 씨가 군 경계지역 어느 지점까지 언제쯤 들어갔는지 △북한군이 박 씨를 언제 발견해 사격 직전까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달려 있다.

이에 대해서는 북한 측 주장만이 있을 뿐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다. 조사단은 모의실험 결과 박 씨가 호텔을 나와 북한 측 주장대로 군 경계지역 800m 지점까지 들어갔다가 500m를 되돌아 가는데 약 31분이 걸렸을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박 씨가 당일 오전 4시 18분에 호텔을 나가 적어도 5시 16분 이전에 사망했다는 증거만 있을 뿐이어서 현장 조사 없이는 과학적인 추론이 불가능하다.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이 한국 정부의 거듭되는 현장조사 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현장을 보여주면 안 되는 불리한 사실이 있어서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