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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3월 29일자 A17면
입력
|
2008-04-02 03:03:00
△지난달 29일자 A17면의 ‘법조 고위직 82%가 10억 이상’ 기사 가운데 김준규 부산고검장은 서울 고급 호텔의 헬스클럽 회원권(9200만 원)이 아닌 사단법인 서울클럽 회원권(7500만 원)을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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