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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 “신세계 법인세 추가 부과는 잘못”

입력 | 2007-11-22 03:02:00


신세계가 특수관계인인 조선호텔에 토지를 출자(出資)하고 받은 주식에 대해 국세청이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21일 신세계가 국세청의 순자산가치 평가 방식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법인세 불복 심판청구에서 신세계 측 손을 들어 줬다.

신세계는 2002년 3월 1일 조선호텔에 신세계 소유 토지를 현물 출자하고 조선호텔 주식 554만 주를 받아 주식가액을 1202억 원으로 장부에 계상했다.

신세계는 비상장사인 조선호텔의 주당 순손익가치(2만1710원)를 계산해 이를 기준으로 조선호텔의 주식가액을 평가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신세계가 평가한 조선호텔 주식가치가 너무 낮다며 평가 기준일 1년 8개월 전 해운대개발을 합병할 당시 감정가액을 시가로 간주해 주당 2만4549원으로 계산했다. 이에 따라 신세계가 받은 조선호텔 554만 주의 주식가액은 1369억 원으로 평가됐다.

국세청은 이 같은 평가에 맞춰 지난해 6월 신세계에 66억2000만 원의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그러나 국세심판원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제한적으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며 “평가기준일로부터 1년 8개월 전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관련 법령에 근거 규정이 없어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국세청의 오류를 인정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