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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등 비쟁점 분야 속속 합의…한-EU FTA 연내 타결될수도

입력 | 2007-07-21 03:02:00


“연내(年內) 타결도 불가능하지 않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16∼20일(현지 시간) 열린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을 마친 뒤 김한수 한국 수석대표는 협상 속도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하지만 1차 협상에서 부드러운 태도를 보였던 EU가 2차 협상에서는 한국 측 상품 양허안에 불만을 드러내고 지식재산권 등의 분야에서 각종 요구를 쏟아 내고 있어 앞으로의 협상은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 상품 양허, 지재권 공방 지속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서로의 상품 양허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고 각자의 요구 사항을 명확히 했다. 또 무역구제와 반덤핑, 금융서비스 등에서는 벌써 상당 부분 합의하는 성과를 거뒀다.

무역구제 분야에서는 양자 및 임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는 데 합의하고 기간과 방식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협상 속도를 위해 덜 민감한 분야는 빨리 합의하고 자동차, 지재권 등 어려운 분야에 협상력을 집중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양측은 전체적인 시장 개방 일정에 대해서는 큰 의견차를 보였다. EU는 한국의 양허안이 “너무 보수적”이라고 공격했고 한국은 “현재 관세가 있는 품목만 놓고 비교하면 양측이 엇비슷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또 EU는 지재권 분야에서 공연보상청구권과 추급권(追及權) 등 생소한 제도를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했고, 개성공단 등 한국의 관심이 많은 다른 부문에서는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 “한미 FTA 때보다 빠르다”

김 수석대표는 “EU의 태도가 적극적이고 양측이 극도로 민감한 이슈가 적어 상품 양허와 위생검역, 정부 조달 등 많은 부분에서 한미 FTA 2차 협상 때보다 속도가 빠르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수정된 상품 양허안을 3차 협상 전에 교환하기로 했다. 또 협상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관세 철폐와 비관세장벽을 연계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3차 협상은 9월 17∼21일 브뤼셀에서, 4차 협상은 10월 중순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EU FTA 2차 협상 부문별 주요 내용

분야내용상품 양허한국, 상품 양허 수정안 3차 협상 전까지 제시EU, 공산품 관세 최장 7년 내 철폐 요구 비관세장벽비관세장벽과 관세를 협상에서 연계하지 않기로 합의지식재산권EU, 공연보상청구권과 추급권 등 요구반덤핑조사 기간 중 충분한 견해 표명 기회 제공, 최소 관세 부과 원칙 등에 합의원산지한국,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요구EU, 선박 국적 기준으로 선원 비중 규정 도입 요구무역구제양자 세이프가드 최장 4년 발동, 재발동 제한 안 두기로 합의금융서비스양측 금융기관의 현지 진출 시 지급결제시스템 사용 합의금융기관 임원의 국적 제한 철폐 합의국가 보조EU, 산업 구조를 왜곡하는 국가 보조 금지 제안(제조업과 서비스업에 한정, 농업·중소기업 등은 제외)정부 조달EU,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개방 요구

브뤼셀=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