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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폭행' 김승연 회장 구속수사 열흘 연장

입력 | 2007-05-27 16:54:00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수사 기간이 열흘 연장돼 다음달 4~5일쯤 기소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이 주도한 보복폭행 의혹 사건을 경찰로 넘겨받아 추가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26일 김 회장에 대한 구속수사 기간을 열흘 연장해줄 것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해 받아들여졌다고 27일 밝혔다.

김 회장의 1차 구속수사 시한은 지난 26일이었으나 김 회장 측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되면서 하루 늘어났고 법원이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구속수사 기간 연장을 허가함으로써 김 회장은 다음달 6일까지 검찰의 강도높은 수사를 받게 된다.

그러나 다음달 6일이 현충일 휴일이어서 검찰은 다음달 4~5일쯤 김 회장 일행을 불구속 또는 구속기소하는 등 일괄 사법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구속수사 기간이 늘어난 만큼 경찰이 송치한 보복 폭행과 관련한 각종 혐의와 조직폭력배 동원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폭력배 동원에 따른 대가 제공 및 맘보파 두목 오모 씨의 캐나다 도피 경위 등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누가 오 씨 등 폭력배를 동원했고, 대가를 지급했는지, 대가를 줬으면 누가 줬는지, 또 누가 오 씨를 해외로 도피시켰는지 등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이 김 회장 사건의 수사 지휘부인 김학배 서울경찰청 수사부장과 장희곤 남대문 경찰서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함에 따라 검찰은 28일경 담당 수사부서를 정한 뒤 사건을 배당하고 곧바로 김 부장 및 장 서장과 수사 선상에 있었던 다른 간부들을 피의자나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여러 차례 경찰 인사들과 전화를 한 최기문 전 경찰청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물론 홍영기 서울경찰청장, 이택순 경찰청장 등에 대한 조사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광역수사대에서 남대문서로 이첩되는 과정에서 의사 결정권자 사이에 `부적절한 수사 개입'이나 외압, 금품 공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따지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박 차장검사는 "수사 의뢰된 인사들은 일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며 "경찰이 수사 의뢰한 부분을 별건으로 분리해 특수부에 배당할지, 아니면 현재 맘보파 두목 도피 경위를 수사 중인 형사8부가 한화측의 강대원 전 남대문서 수사과장 고발사건 등과 묶어 병합 수사할지 등에 대해서는 28일쯤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