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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광역의원 재산 중앙정부서 심사

입력 | 2007-02-22 03:00:00


7월 1일부터 무능하거나 처신이 부적절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주민들이 투표에 부쳐 해직하는 주민소환제가 실질적으로 시행된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21일 2007년 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민소환 투표 절차 등을 규정하는 관련 시행령을 다음 달 말까지 제정해 주민소환제 실시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공포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단체장과 의원의 임기가 시작된 후 1년이 지나야 주민소환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직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지난해 7월 임기가 시작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광역 화장장 유치 문제로 시장과 시민이 갈등을 빚은 경기 하남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주민들이 소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주민투표법을 고쳐 주민투표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까다로워지는 공직자 재산 검증과 재취업=행자부는 다음 달 말까지 퇴직 공무원의 취업 실태를 일제히 조사해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민간기업에 불법으로 취직한 퇴직 공무원들에 대해 해당 기업에 해임을 권고하기로 했다.

취업제한 범위도 현재의 ‘자본금 50억 원 이상이고 매출액 150억 원 이상’인 업체에서 ‘자본금 50억 원 이상 또는 매출액 150억 원 이상’인 업체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대상업체 수도 2919곳에서 1만1000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장관은 6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 교육감 등 지방 고위 공직자 1977명의 재산심사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이들의 재산심사를 지방별로 설치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담당해 공정성 논란이 있었다. 행자부는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상근 임직원과 국회의원 보좌관이 지방의원을 겸직하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

▽시민단체 지원금은 체크카드로 결제=박 장관은 “시민단체 지원 사업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앞으로 정부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은 체크카드로만 결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보조금의 현금 집행이 가능해 불법 폭력시위 등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전용했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4월 말까지 대상 단체를 선정해 모두 1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갈수록 늘어나는 외국인을 배려하기 위해 지자체에 보통교부세를 내려 보낼 때 그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를 반영해 산정할 계획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해 9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은 53만6000여 명으로 총인구의 1.1%였다. 2005년 총결혼건수의 13.6%가 국제결혼이었고 농촌 지역은 국제결혼 비율이 4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장관은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구세(區稅)인 재산세를 시세(市稅)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와 교환하거나 구세인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전환해 자치단체에 균분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