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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시멜로 이야기 대리번역 수사 난항"

입력 | 2007-01-22 12:01:00


지난해 최고 베스트셀러로 방송인 정지영 씨의 '대리번역' 논란을 일으켰던 '마시멜로 이야기'(한경BP)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민에 빠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최근 고소인들로부터 책 구입 배경과 과정 등에 대한 진술을 들은데 이어 정 씨와 또 다른 번역가를 직접 참고인으로 소환해 이들이 실제 번역에 어느 정도 참여 또는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의 우선적인 고민은 독자들이 저자나 번역가의 유명세를 보고 책을 사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출판사를 상대로 사기 등 의 혐의로 형사 고소한 전례가 없다는 것이다.

이 책이 지난해 100만부 이상 팔리며 38주간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는 과정에 정 씨의 지명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등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박준효 부장검사는 22일 "'출판사가 직접 번역을 하지 않은 스타를 내세워 소비자를 기만하고 피해를 줬다'는 것이 고소 요지인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독자들이 구입한 이유가 과연 '정지영'의 인지도 덕분인지, 내용이 좋기 때문인지, 출판사의 광고ㆍ마케팅이 성공했기 때문인지 등을 명확하게 따질 수 없는 게 문제"라고 토로했다.

더욱이 이 책은 대리번역 의혹 파동 이후에도 월 6만부 이상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

또한 편집 과정에서의 가감첨삭으로 원작에 비해 문장이 간결하고 부드러워져 영문으로 재번역돼 역수출될 정도로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점도 검찰의 판단을 어렵게 하고 있다.

박 부장검사는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작용해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았겠느냐"며 "정 씨가 이름만 빌려준 것인지, 아니면 번역에 일정 부분 참여했는지, 출판사 측 해명대로 '이중번역'이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법인 홍윤의 이창현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정지영 대리번역 대책'이라는 다음 카페를 개설한 뒤 이 책을 산 독자들과 함께 대리번역 논란에 따른 정신적 피해 등을 배상하라며 출판사와 정 씨를 상대로 소송당사자 1명당 8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이와 별도로 출판사를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