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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정당 후보 낙선 겨냥 경선 참여 ‘역투표’땐 실형”

입력 | 2006-11-08 03:00:00


열린우리당이 8일 당내 경선에서 ‘오픈 프라이머리(국민경선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열린우리당이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은 상대 당의 유력 후보를 경선 단계에서 떨어드리고자 일부러 자신이 반대하는 정당의 당내 경선에 참여하는 이른바 ‘역 투표’를 방지하는 방안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국민경선제 태스크포스(TF)팀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한 정당의 당원이 자신이 소속된 당이 아닌 다른 당의 경선에 참여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특정 정당의 당원은 아니지만 두 개 이상의 정당 국민경선제에 참여해도 같은 벌칙을 받게 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당에 가입된 사람이 상당수 있다는 점 △한 정당의 국민경선에만 참여토록 하는 규정이 전반적으로 국민경선제에 대한 참여도를 낮출 수 있다는 점 등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들의 선거운동 기간을 현행 35일에서 60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35일 동안 16개 시도를 돌며 합동토론회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선에 참여하는 선거인 등록은 경선일까지 받으며 선거인 명부는 경선 이후 확정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넘겨주게 된다. 현재 공직선거법과 선관위 규정은 선거인 명부를 당내 경선 전에 확정하고 이 명부에 등록된 사람들만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개정안 발의를 위해 7일 국회에서 당 국민경선제 TF팀 소속 국회의원과 율사 출신 의원들이 모임을 갖고 법률 검토를 마쳤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위헌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민경선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