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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기내반입 액체물질 제한 새 규정 실시

입력 | 2006-11-07 17:50:00


유럽연합(EU)이 승객들의 기내반입 액체 용량을 제한하는 새 보안 규정을 6일부터 적용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승객은 화장품이나 음료수 같은 액체 물질을 각각 100㎖ 이상 휴대할 수 없다. 모든 액체 물질은 투명한 비닐 봉투에 담아야 하며 이 비닐 백의 용량은 1¤를, 크기는 가로 20㎝·세로 20㎝를 초과해선 안 된다. 비닐 봉투에 담은 물질은 검색대에서 별도의 검사를 거친다.

액체 물질 반입에 대한 새 규정은 8월 영국에서 비행기 테러 모의가 적발된 뒤 만들어졌다. 당시 체포된 범인들은 액체 폭탄을 기내에 반입해 미국행 비행기를 폭파시킬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유럽 전역의 공항에서는 새 규정에 따라 물품 검색 시간이 길어진 탓에 항공기 출발이 다소 지연됐다. 평소보다 줄이 길어졌지만 승객들은 대부분 "안전을 위해서라면 감수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큰 혼란은 없었지만 규정을 제대로 몰랐던 승객들이 검색대 앞에서 낭패를 당하기도 했다. 규정에 어긋나는 화장품을 빼앗겨 발을 구르거나 용량이 많은 음료수를 급하게 들이켜는 승객들도 눈에 띄었다.

새 규정은 25개 EU 회원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의 모든 공항에 적용된다. 크림, 로션, 향수, 스프레이, 면도용 젤, 치약 등 물기가 있는 제품은 모두 새 규정의 제한을 받는다.

유아용 우유나 음식, 액체 의약품은 예외다. 그러나 보안 요원이 요구할 경우 승객이 맛을 보거나 처방전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짜임을 입증해야 한다. 화물칸으로 부치는 짐에는 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검색대를 통과한 뒤 면세점에서 구입한 술이나 화장품은 자유롭게 기내로 반입할 수 있다.

새 규정은 이 밖에 승객이 코트나 재킷 등 상의는 미리 벗어서 가방과 별도로 검색대를 통과시키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컴퓨터, 헤어드라이어 같은 전기 제품은 일일이 검사를 받도록 했다.

유럽연합(EU)의 액체 물품 기내 반입 제한 규정

△ 화장품, 음료수, 샤워 젤, 치약 등 물기 있는 모든 물품

△ 기내 반입할 물품 용량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모든 물품은 최대 1ℓ(가로, 세로 각 20㎝)의 투명 비닐 백에 담을 것

※ 예외 품목 - 처방전이 있는 액체 약품, 유아용 우유 및 음식

파리=금동근특파원 gol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