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형수술과 피부미용 시술, 보약 구입 등에 대해 의료비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성형수술 등은 고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인 데다 가뜩이나 심한 한국사회의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길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발표한 ‘2006년 세제(稅制) 개편안’에서 세원(稅源) 파악이 어려운 한의원, 성형외과, 피부과 의원 등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2년간 이들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도 의료비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따로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국가에서 소득공제 혜택과 의료보험 지원 등이 이뤄지는 대상은 질병치료에 국한돼 있는 만큼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성형수술 등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성형이나 미용, 한방 분야에서 세금 탈루가 극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 근로자들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신고하면 거꾸로 병·의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다.
적용 시한을 2008년 11월 말까지로 한정한 것도 세금 감면보다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일부 세무 전문가는 “고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에 혜택을 주는 것은 저소득층을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공언처럼 한번 준 혜택을 2년 뒤에 쉽게 회수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