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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알아 본 '취학기준일 변경'

입력 | 2006-05-09 18:04:00


2008학년도부터 초등학교 취학 연령 기준이 3월1일에서 1월1일로 바뀜에 따라 1, 2월생들은 같은 학년이면서도 나이가 달라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는 등의 부작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취학기준일 변경과 관련한 학부모의 궁금증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한다.

-취학기준일이 어떻게 바뀌나.

"현재는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28일생까지 만 6세 아동이 취학 대상이다. 앞으로는 1월1일생부터 12월31일생까지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들이 취학하게 된다."

-왜 바꾸나.

"지금은 1, 2월생이 그 전에 출생한 동급생보다 나이가 한 살 적어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는 등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많다는 민원이 많았다. 따라서 1년 늦춰 가기 위해서 취학유예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 학교장이 취학유예를 결정하기 때문에 병원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을 거쳐 2008학년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그해 만 6세가 되는 2001년 1월1일생부터 12월31일생이 함께 취학하게 된다."

-2007학년도 취학자는 어떻게 되나.

"내년에는 현행대로 2000년 3월1일부터 2001년 2월 말까지 출생한 아동이 해당된다."

-2002년 1,2월생은 어떻게 되나.

"2009학년도 취학이 원칙이다. 10만 명 정도가 될 것이다. 현행 제도로 보면 1년 늦어지는 셈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1년 조기 취학할 수도 있다. 학부모는 생년월일이 취학 기준일 전후 1년 이내에 속하는 자녀에 대해 취학 여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취학 유예자가 많았나.

"1, 2월생 중 유예자 비율은 2006년도의 경우 1월생의 41.6%, 2월생의 58.6%였다."

-앞으로도 조기입학이나 입학유예가 가능한가.

"그렇다. 학부모들이 취학기준일을 전후해 1년 범위 내에서 학교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만 5세와 만 7세도 취학할 수 있다."

-1년 빨리 보내거나 1년 늦게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세부절차 등은 시행령에 규정할 것이다. 조기취학이나 취학유예에 따른 진단서 제출 등 번잡한 절차는 모두 없앨 방침이다. 만 5~7세아까지 취학통지서를 보낸 뒤 조기 취학이나 취학유예 신청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인철 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