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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판결문 쉽게 풀어 씁시다”

입력 | 2006-03-04 03:06:00


현직 부장판사가 난해한 기존 판결문 작성 방식을 비판하며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친절한 판결문’을 쓰자고 제안했다.

대구지방법원 이원범(李源範·사법시험 30회) 부장판사는 3일 법률전문지 ‘법률신문’에 기고한 ‘민사판결서 작성 방식의 현황과 개선 방향’이라는 글에서 “사법 서비스의 최종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읽기 쉬운 판결문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는 “원고와 피고 중 한쪽이라도 당사자 본인이 변호사 없이 소송을 수행하는 사건이 1심 합의사건에선 25%, 1심 단독사건에서는 70%에 이른다”며 당사자들이 알기 쉽게 판결문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친절한 판결문’을 쓰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우리말과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사위(詐僞)’는 ‘거짓’, ‘판단 유탈(遺脫)’은 ‘판단 누락’, ‘기왕증(旣往症)’은 ‘과거의 병력’, ‘해태(懈怠)’는 ‘제때에 하지 않음’ 등으로 쉽게 풀어 써야 한다는 것이다. 또 ‘…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라 할 것이다’ ‘…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등 판결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본어식 표현도 간결하게 쓰자고 제안했다.

이 부장판사는 “당사자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 소액 사건에서는 주문과 청구취지를 혼동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주문과 청구취지 옆에 각각 ‘판결결론’ ‘원고의 청구내용’ 등으로 설명을 덧붙여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