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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임기제 논란]“정치중립 위해? 자리보전을 위해?”

입력 | 2005-12-28 03:01:00


허준영 경찰청장이 시위농민 사망사건과 관련해 임기제를 내세워 사퇴를 거부함에 따라 임기제의 기본 취지와 임기제 공직자들의 중도사퇴 사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03년 12월 개정된 경찰법은 경찰청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대통령이 국회 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또 ‘청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는 정치권력으로부터 경찰의 정치적 독립을 확보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이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임기제를 ‘방패막이’로 내세워 반드시 임기를 채우도록 의무화한 조항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노무현 대통령도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등 임기제 공직자들의 사표를 수리한 전례가 꽤 있다.

첫 임기제 경찰청장인 최기문(崔圻文) 전 청장은 임기를 3개월 남겨둔 상태에서 지난해 12월 자진 사퇴했다. 최 전 청장은 당시 경찰 간부 인사를 놓고 여권 핵심부와 마찰을 빚자 사퇴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도 마찬가지다. 1988년 말 여소야대 국회 때 검찰의 중립성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 2년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 13명의 임기제 총장이 나왔으나 임기를 다 채우고 물러난 총장은 5명에 불과했다.

최근 동국대 강정구(姜禎求) 교수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파동으로 김종빈(金鍾彬) 전 총장이 취임 6개월 만에 중도 하차한 게 단적인 사례다.

그에 앞서 김영삼(金泳三) 정부 시절 김두희(金斗喜) 전 검찰총장은 단명한 당시 박희태(朴熺太) 법무부 장관의 후임에 임명되는 바람에 3개월 3일이라는 최단명 검찰총장이자 임기를 채우지 못한 첫 총장으로 기록됐다.

이 같은 ‘수난사’를 두고 일각에선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임기제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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