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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수수료인상 서울의사회 과징금

입력 | 2005-12-22 03:01:00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회원 의료기관에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를 최대 5배까지 일괄 인상하도록 한 서울시의사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인상 기준표에서 일반진단서, 출생증명서 등을 종전 가격보다 100% 올려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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