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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리아혈액도 수혈…결핵 등 전염병환자 피 1206명에 수혈

입력 | 2005-09-10 03:04:00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감염자의 혈액으로 만든 주사제가 시중에 유통된 데 이어 이번에는 말라리아 등 법정 전염병에 감염된 환자들이 헌혈한 피가 다른 환자에게 수혈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전재희(全在姬) 의원이 9일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법정 전염병에 걸린 뒤 완치되지 않은 환자 549명이 헌혈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이 헌혈한 혈액은 수혈용 제제로 만들어져 모두 1206명에게 수혈된 것으로 드러났다.

말라리아의 경우 혈액 항체 검사를 하는 지역에서도 수혈된 것으로 드러나 혈액 검사의 허점을 드러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5일 에이즈 감염 혈액이 지난해 12월 실시한 효소면역 검사에서는 음성, 올해 4월 재검사에서는 양성으로 나오는 등 혈액 검사에 문제가 있다고 시인했다.

▽전염병 환자의 혈액 유통=혈액관리법은 결핵 말라리아 등 법정 전염병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헌혈자가 병력을 기록하고 의료진의 문진, 체온 측정을 통해 헌혈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말라리아 감염자는 치료 후 3년간 헌혈이 금지돼 있고 헌혈한 피도 항체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3년이 지나지 않은 말라리아 환자 38명이 헌혈을 했고 22명에게 수혈됐다.

결핵 환자도 완치 후 3년간 채혈이 금지돼 있으나 이번 조사 결과 전체 549명 중 49%인 270명이 결핵 환자로 나타났다.

▽혈액 관리 허점=헌혈 과정에서 말라리아 등 법정 전염병 감염 여부를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은 헌혈자의 자발적 통보와 문진뿐이다. 그러나 문진을 제대로 했는지조차 확인할 길이 없다.

법정 전염병은 국가가 관리하는 질병인데도 질병관리본부가 환자의 명단을 한적 혈액원에 통보하는 절차조차 갖춰져 있지 않다. 또 법정 전염병 중 이번에 수혈된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등도 헌혈과 관련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혈액관리본부 측에 확인한 결과 1998년부터 2001년까지 4명이 수혈로 말라리아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김희경 기자 susan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