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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국민 사법참여…첫 모의재판, 극과 극 평결

입력 | 2005-09-01 03:04:00

배심 참심제를 혼용한 국민의 사법참여 모의재판이 31일 서울민사지법 민사대법정에 열렸다. 시민 배심원단이 재판을 경청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2007년 ‘국민의 사법참여’ 실시를 앞두고 배심 참심제를 혼용한 모의재판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와 법원행정처 공동 주최로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대법정에서 열렸다.

사개추위는 사법참여 재판의 장단점을 파악해 보자는 취지로 이날 모의재판에서 5개의 배심원단을 구성했는데 평결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모의재판 소재는 명문대를 졸업한 정보통신업체 사장 A 씨가 자신의 운전사에게 바람을 피운 아내를 살해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첫 번째 팀은(A팀)은 사법참여 법안에 따라 엄격한 선발 절차를 거친 9명의 배심원단으로 구성됐다. 나머지 4개 팀은 배심원 선발 절차 없이 사개추위가 일반인을 임의로 뽑아 구성한 B팀(5명), C팀(7명), D팀(9명)과 법원을 출입하는 기자 9명으로 짜인 E팀으로 꾸려졌다.

A팀은 배심원 9명이 8 대 1로 유죄 취지의 평결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무죄로 판결했다. 사법참여 법안은 배심원단에 대해 권고적 효력만 부여하고 있다.

B팀은 5명의 배심원단이 3 대 2로 유죄 의견을 냈고 7명의 배심원단으로 구성된 C팀은 만장일치 무죄로, D팀은 9명의 배심원단이 만장일치 유죄로, 기자들로 구성된 E팀은 만장일치 무죄로 평결했다.

배심원단 결론만 놓고 볼 때 C팀과 E팀 등 2개 팀은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나머지 3개 팀은 만장일치 또는 다수결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유무죄가 엇갈린 것에 대해 배심 참심 혼용재판의 위험성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비판적 의견도 나온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반인들이 엇갈린 평결을 냈다는 것.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5개 팀에 다양한 변수가 있어 평결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또 모의재판의 소재가 됐던 실제 사건의 1, 2심 선고 결과가 달랐다고 한다.

사개추위 관계자는 “다양한 실험으로 최적의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