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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조작-촌지수수등 부적격 교사 9월부터 교단퇴출

입력 | 2005-06-25 03:02:00


이르면 9월부터 성적조작이나 성폭력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있거나 정신적 신체적 질환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원은 전담기구의 심의 절차를 거쳐 교단에서 떠나야 한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지도능력이 부족한 무능력 교원은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들어 부적격 교원 대책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참교육전국학부모회 대표로 구성된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 첫 회의를 가졌다.

▽부적격 교사 대책=이날 회의에서 대표들은 부적격 교원에 대한 대책을 연내에 시행하고 교원평가제도 개선, 교원정원 확충, 수업시수 감축, 잡무경감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부적격 교원 문제는 교원 및 학부모단체도 찬성하고 있어 2학기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교원들은 교원평가를 교원 퇴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교원평가를 반대하고 있어 부적격 교원 대책은 교원평가제와 별도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부적격 교원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시도교육감 산하에 교육·법률·의료 전문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으로 ‘부적격교원심사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적격 교원에는 학업성적조작, 성폭력, 금품수수, 폭력, 상습도박 등 비리 및 범법 교원과 정신적 신체적 질환 등으로 교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람이 해당된다.

▽부적격 기준 논란=부적격의 범위나 처리 방법 등을 놓고 논란을 빚을 수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박경양 회장은 “심각한 체벌 및 인권침해 등도 부적격 행위에 포함돼야 한다”며 “또 학부모, 학생, 동료교사 누구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