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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외국계 대형펀드 세무조사

입력 | 2005-04-14 18:37:00


국세청이 외환은행의 최대주주인 미국계 펀드 론스타 등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 자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외국 자본에 대한 세무조사가 처음은 아니지만 최근 정부가 투기성 외국 자본의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14일 국세청과 금융계에 따르면 론스타 등 외국 자본에 대한 세무조사가 12일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한상률(韓相律) 조사국장은 “조사 대상은 물론 내용과 절차, 시기 등을 밝힐 수 없다”고 말해 조사를 벌이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시인했다.

그는 “외국 자본의 변칙적인 부당이득에 대해 검증하는 것은 국세청의 임무”라며 “거래와 투자가 정상적인지를 국제기준에 따라 명백히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외국계 펀드의 고위 관계자는 “국세청의 1차 조사 대상은 론스타와 칼라일이지만 곧 뉴브리지캐피탈을 포함해 5∼7곳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싱가포르투자청(GIC)과 씨티그룹도 참고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주로 단기차익을 노리는 외국계 사모(私募) 펀드들은 국내에서 막대한 투자 차익을 얻고도 해외에 법인등록을 해두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는 이런 투기성 외국 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시작된 것이다.

이주성(李周成) 국세청장은 12일 “국내외를 막론하고 세금 탈루에 대해서는 차별 없이 원칙을 세워 나갈 것”이라며 “음성 탈루 소득은 지속적으로 척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증현(尹增鉉) 금융감독위원장도 14일 ‘21세기 경영인클럽’ 초청 강연에서 “비정상적인 시장 교란행위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자본은 국내외 구분 없이 엄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이득을 규제하지 않으면) 선량하고 건전한 기업과 시장 참여자에 대한 역차별이 일어나 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세무조사 시기가 좋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경영 참가 목적으로 지분을 5% 이상 사들이면 자금 출처와 목적 등을 밝히도록 하는 ‘5%룰’ 강화와 은행 외국인 이사 수 제한 움직임 등으로 외국인투자가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세무조사까지 하면 외국 자본이 한국에서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